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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멧돼지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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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5시간 사업장의 연장근로 인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주35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월~금 10시 ~ 18시/휴게시간 제외 하루 7시간 근무)

전 직원이 주 35시간입니다. (일부는 주40시간, 일부는 주35시간이 아님)

이와 관련하여 아래 질문 드립니다.

  1. 소정근로 주35시간 + 연장근로 12시간하여 최대 주 47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소정근로 주35시간 + 연장근로 17시간하여 최대 주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한가요?

  2.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연장근로 5시간 까지(주 40시간까지)는 1배수를 적용하고, 5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부터(주 40시간을 초과하는) 1.5배수를 적용하면 되나요? 아니면 35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부터 바로 1.5배수를 적용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전자가 타당합니다. 즉, 1주 47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인 35시간을 초과한 시간부터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