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기준 및 계산방법 관련 질의

2021. 08. 23. 09:18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 5일 35시간을 일하는 회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연장근로에 대해 좀 궁금한 게 생겨서요.

  1.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12시간 이상 연장 근무 시키지 말아야 하는 게 주 52시간의 취지인 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 35시간을 근무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주에 12시간 이상 연장 근무를 하지 말아야 하는지. 주에 일하는 시간의 총계가 52시간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되는 건지(52-35=17시간을 더 연장근로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근로계약에 약속한 퇴근 시간보다 더 많이 일했을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 6시에 퇴근 해야 하는데, 6시부터 9시까지 일을 더 하면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3.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4. 월급제 혹은 연봉제에서는 통상임금(시급)은 어떻게 구해야 하나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법 제6조는 소정근로시간외에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고,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되시는 경우 주 40시간 이내이더라도 당사자가 정한 소정

근로시간보다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면 기간제법 제6조 위반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 시간당 질문자님의 통상시급 x 1.5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예를들어 질문자님이 최저시급을 지급받고 계시는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시간당 8,720 x 1.5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상시급과 관련하여서는 이왕이면 근로계약서의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가리고 올려주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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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0시간을 일하는 통상근로자가 있는 경우라면, 35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2020. 5. 26.>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8. 2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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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일 35시간을 일하는 회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연장근로에 대해 좀 궁금한 게 생겨서요.

      1.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12시간 이상 연장 근무 시키지 말아야 하는 게 주 52시간의 취지인 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 35시간을 근무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주에 12시간 이상 연장 근무를 하지 말아야 하는지. 주에 일하는 시간의 총계가 52시간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되는 건지(52-35=17시간을 더 연장근로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52시간제는 1주일 7일간 52시간까지만 근로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당사도 52시간까지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에 약속한 퇴근 시간보다 더 많이 일했을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 6시에 퇴근 해야 하는데, 6시부터 9시까지 일을 더 하면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근로자 스스로 남아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지시 또는 연장근로신청에 의한 승인의 경우에 한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3.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입니다. 당사의 경우 1일 정해진 시간 또는 주35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입니다.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가 야간근로입니다. 휴일로 정한날에 근로를 시키면 휴일근로입니다.

        앞의 2가지에 대해서는 각각 통상시급의 50퍼센트 가산합니다.

        휴일근로는 1일 8시간까지는 50퍼센트 가산, 8시간 초과분은 100퍼센트 가산합니다.

      4. 월급제 혹은 연봉제에서는 통상임금(시급)은 어떻게 구해야 하나요?

        한달 임금중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달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주35시간 근로자는 (35+7)*4.345이 한달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참고하세요.

      2021. 08. 25.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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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2021. 08. 2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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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5일, 35시간 근무라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에, 1주간의 근로시간은 총 52시간을 할 수있으며, 이 중에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 입니다.

          아울러, 21시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근하였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며 해당 시간에 대한 수당은 통상시급 x 연장시간 x 1.5 로 산정합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1주 35시간 월급제의 경우 월 통상임금을 182.5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출합니다.

          2021. 08. 2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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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내에 통상근로자가 40시간을 근무한다면,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될것이나, 모든 근로자가 35시간을 근무하는 것이라면 주 52시간을 근무할수 있습니다.

            더하여, 법내 연장근로로써 5시간은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2020. 5. 26.>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8. 2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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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에 일하는 시간의 총계가 52시간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되는 건지(52-35=17시간을 더 연장근로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법내연장5시간 / 법정연장 12시간 문제없습니다.

              2.근로계약에 약속한 퇴근 시간보다 더 많이 일했을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 6시에 퇴근 해야 하는데, 6시부터 9시까지 일을 더 하면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약정된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지급받고 있다면, 해당 약정시간까지는 추가수당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장근로는 주40시간또는 일8시간초과하는 실근로에 대해서 가산지급합니다.

              야간(22:00~06:00)근로할 경우 가산합니다.

              휴일(휴무일과다름) 8시간이내 1.5배 / 8시간초과시 2배입니다.

              월급제 혹은 연봉제에서는 통상임금(시급)은 어떻게 구해야 하나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통상 209시간)으로 시급구합니다.

              2021. 08. 2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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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만약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전부 주 35시간 근로하는 경우라면 주간 35+5+12=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5시간을 초과하여 17시간까지 근로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2.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8시간까지는 1배, 8시간 초과시는 1.5배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3. 연장근로는 위 설명 참고. 야간근로시에는 통상임금의 1.5배, 휴일근로시에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에는 2배로 계산합니다.

                4. 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연봉÷연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구합니다.

                2021. 08. 2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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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소정근로시간이 1주 35시간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은 1주 12시간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종업시각 이후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3.시간외수당의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4.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8. 2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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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시행일]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는 2019년 7월 1일)

                    나.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다.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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