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근로자를 주5일제로 운영할 경우
계속 유사한 내용으로 질문드리고 있으나 명확한 답변 확인이 어려워 재질문드립니다.
사업장 통상근로자들은 주5일 40시간으로 근로중입니다.
신규 채용할 직원은 주6일 40시간으로 채용예정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주6일 40시간 계약시 연장,휴일 수당 지급은 별도로 없는게 맞다고 들었습니다.
근무시간이 똑같더라도 다른 근로자들은 주5일 계약인데 이분만 주6일 계약하는건 불합리한가요?
주6일 40시간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