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로 인한 근무시간 산정 방식?

2021. 07. 15. 05:48

주 35시간 근무 약정한 주5일 근무하고 있는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근무시간이 14시~ 22시 일때는 주5일 근무하면 주 35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무시간이 18시~익일 02시로 변경되었을때는

1. 주35시간을 근무하기 위해서 주 5일을 근무해야하는지요?

2. 야간근무하는 4시간은 1.5배로 계산해서 근무시간을 계산하면 틀리나요?

- 1주차 홀수일 근무 : 3일 *(4시간 + 4시간*1.5)=30

- 2주차 홀수일 근무 : 4일 * (4시간 + 4시간*1.5)=40

합계 70시간이므로 2로 나누어 매주 35시간 근무 충족하는 방식은 안되는가요?

3. 안되면 그 이유는?

4. 가능하다면 관련 근기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공무원 관계법령이나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5.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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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한주 35시간 근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5일을 근무하셔야 합니다.

    2.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자체는 그렇게 계산을 하셔도 되지만 근로시간 계산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3. 감사합니다.

    2021. 07. 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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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게시간이 기존과 동일하게 1시간이라면 주 35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1일 7시간씩 주 5일 근무하면 됩니다.

      2. 야간근로는 근로시간 길이와 관계없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추가적으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1일 7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에 추가적으로 야간근로 4시간에 0.5를 곱한 2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2021. 07. 1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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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35시간을 근무하기 위해서 주 5일을 근무해야하는지요?

        근무시작일 기준 하루이므로, 5일일해야합니다.

        근무시간이 익일로 넘어간다고 하여 2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야간근무하는 4시간은 1.5배로 계산해서 근무시간을 계산하면 틀리나요?

        - 1주차 홀수일 근무 : 3일 (4시간 + 4시간1.5)=30

        - 2주차 홀수일 근무 : 4일 (4시간 + 4시간1.5)=40

        틀립니다. 해당 일한 근무시간분은 이미 기본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므로, 4시간의 0.5배분만 가산됩니다.

        합계 70시간이므로 2로 나누어 매주 35시간 근무 충족하는 방식은 안되는가요?

        3. 안되면 그 이유는?

        소정근로시간과 가산되는 야간근로시간은 다른개념입니다.

        4. 가능하다면 관련 근기는?

        근로기준법 제56조 , 제50조 입니다.

        2021. 07. 1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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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35시간 근무 약정한 주5일 근무하고 있는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라면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근무시간이 14시~ 22시 일때는 주5일 근무하면 주 35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무시간이 18시~익일 02시로 변경되었을때는

          1. 주35시간을 근무하기 위해서 주 5일을 근무해야하는지요?

          동의한 근로조건대로 근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근무시간대는 달라졌으나, 주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야간근로라는 것이 다릅니다.

          2. 야간근무하는 4시간은 1.5배로 계산해서 근무시간을 계산하면 틀리나요?

          네. 22시~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1. 07. 1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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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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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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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무시간이 18시~익일 02시로 변경되었을 때 실근로시간이 8시간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주 5일과 주 35시간 중 무엇이 기준이냐에 따라 판단할 문제로 봅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가산시간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2021. 07. 15.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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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전제로 설명드리면,

                  엄밀히 말하면, 야간근로가산시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가산수당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5배를 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주35시간을 고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7. 1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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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와 같이 1일 근무시간이 7시간이라면 1주 5일 근무 시 주35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2.1주 소정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유연근무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한 35시간 미만의 근무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으로, 35시간을 초과한 근무는 연장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2021. 07. 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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