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35시간 시행 시 선택근로 7월 근로시간 문의
정부에서 도입하는 4.5일에 대해 회사 내 주 35시간으로 조정하여 선택근로 시행하려고하면
7월 기준 계산될 때, 35 h x (31d/7d) = 155h 으로 계산하면될까요?
아니면 실제 근무요일에 하루 3시간 근로로 가정,
7월 실제 근무일 23일
8시간 근무일 19일
3시간 근무일 4일
19d * 8h + 4d * 3h = 164h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은 1주 소정근로시간*(정산기간의 총일수/7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7월 기준으로는 35시간*(31일/7일)=155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