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근로시간제에서 연차휴가 사용일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검토 중인 기업입니다.
주5일제(월~금), 소정근로시간 8시간일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하게 되면 연차휴가 사용일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포함되지 않는다면 아래 사진(예시)과 같이 계산이 되는데,
이 경우 월 근로시간은 156.5시간(50+31.5+39+36)이니
평균 주 39.125시간(156.5시간/4주)으로 40시간 미만이 됩니다.
그러면 연장근로 발생은 아니지만 40시간 미만인 시간만큼 급여를 공제해야 된다는 건가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일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적근로시간제 합의시 표준근로시간을 규정하도록 하는 바,
1일 휴가사용에 대해서 8시간 근로한것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위 경우 휴가사용한 시간을 포함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위반 여부 판단 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아니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연차휴가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일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