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선택적근로시간제에서 연차휴가 사용일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검토 중인 기업입니다.
주5일제(월~금), 소정근로시간 8시간일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하게 되면 연차휴가 사용일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포함되지 않는다면 아래 사진(예시)과 같이 계산이 되는데,
이 경우 월 근로시간은 156.5시간(50+31.5+39+36)이니
평균 주 39.125시간(156.5시간/4주)으로 40시간 미만이 됩니다.
그러면 연장근로 발생은 아니지만 40시간 미만인 시간만큼 급여를 공제해야 된다는 건가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