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40시간 급여명세서 최저임금 위반 및 월보수액신고 금액 질문
안녕하세요. 신규 입사자이며 주 40시간 월~금 주 5일 근무, 5인미만사업장 입니다.
본 급여 명세서 최저임금 미달 여부 검토부탁드립니다.
현재 월 보수액이 2,000,000원으로 신고 되어있는데 월 보수액 2,000,000원 그대로 신고 유지 해도 되는건가요?
월 보수액 2,000,000만원 신고시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전문가님들께 검토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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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 식대도 대부분이 최저임금액에 포함되고 - 기본급과 기타수당은 모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취득신고시 보수월액은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인 식대는 제외하고 신고를 합니다. - 질문자님이 실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비과세로 인하여 4대보험 보수월액이 200만원으로 - 신고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주 40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010,580원입니다. 5인 이상, 미만 사업장 모두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