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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칠면조48
행운의칠면조4823.03.07

주 40시간 급여명세서 최저임금 위반 및 월보수액신고 금액 질문

안녕하세요. 신규 입사자이며 주 40시간 월~금 주 5일 근무, 5인미만사업장 입니다.

본 급여 명세서 최저임금 미달 여부 검토부탁드립니다.

재 월 보수액이 2,000,000원으로 신고 되어있는데 월 보수액 2,000,000원 그대로 신고 유지 해도 되는건가요?

월 보수액 2,000,000만원 신고시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전문가님들께 검토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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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식대도 대부분이 최저임금액에 포함되고

    기본급과 기타수당은 모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취득신고시 보수월액은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인 식대는 제외하고 신고를 합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비과세로 인하여 4대보험 보수월액이 200만원으로

    신고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010,580원입니다. 5인 이상, 미만 사업장 모두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