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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휴직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개인사유로 인한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서 사내의 규정을 따르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것은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2. 개인 사유로 인한 병가가 사내규정에 따라 무급인데, 무급병가 휴가 중 몇일간 재택 및 원격 등의 업무를 하게 되어 이에 따른 일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것은 무방한 것인가요?> 네 그건 근로에 해당하므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3. 이외의 무급병가 휴가 관련된 꼭 유념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 퇴직금이나 연차에 있어 근속기간 인정에 있어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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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급여에서 건보료가 공제되지않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런 경우에는 첫달 미가입으로 보이고다음 달부터 다음 달 급여에 대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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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때 1인씩 채용하는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런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한 명씩도 채용이 가능합니다.그리고 기숙사를 제공하는 것은 의무가 아닌 재량입니다.외국인고용법제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①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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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 해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이후 카페 운영하는 사장님이 고용을 승계한 것이 아니라면부당해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일 때 부당해고 여부를 다툴 수 있게 되지만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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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의 기준이 보통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보통 고정상여(매월 월급처럼 지급), 명절상여(설, 추석), 특별상여(기타 특별한 사유 발생) 등이 있고성과는 보통 성과급 명칭으로 지급합니다.기본 base는 기본급이나 기준급, 월정급여 등 회사에서 정하는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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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 (1년 이상 입사자 기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따라서 만 1년 1일 이상 근무하게 되면연차 26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존 사용이나 보상분은 차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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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중간에 변경되는 경우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회사마다 연봉계약하는 시점이 있는데3/1부터 적용해서 후년도 2/28까지 하는 것이라면굳이 회사에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1, 2월 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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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임금 미달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먼저 신고는 재직 중에도 가능합니다.2. 일단 급여명세서 미교부,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 연장수당 미지급 등 많아 보입니다.3. 이건 단순히 이런 온라인 상담이 아니라,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구체적 상담 통해임금체불 진정까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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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했으나 일을 그만두고 나서 합가를 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결국 형식적인 요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실제 출퇴근으로 인해 퇴사가 불가피했냐를 보는 것이므로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다만, 결혼하고 이사가 마무리 되는 데에 시간이 걸렸고이사 마무리 후에는 평택에서 출퇴근을 해야 하는 데 그런 부분에 있어 3시간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이러한 점 때문에 비자발적 퇴사가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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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에서 명퇴후 1개월 이내 다른 직장을 얻게 되었다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 상태에서 다시 구직할 때까지소득공백을 막기 위한 소득입니다.저축 개념이 아니니 재취업하셨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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