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관련 식대비과세와 지방소득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1날 첫 직장을 들어가게되었슴니다.
첫월급 명세서를 보고 궁금한게 생겨 문의합니다.
1. 저는 식대를 따로 14만원을 받습니다. 식대 비과세는 20만원까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느 상황에서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회사에서 식대를 주는데 과세로 적용되어 제가 생각힌것보다 국민연금,건강보험 등이 많이 떼졌습니다.
2. 회사 첫달 월급 수령액을 보니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공제금액이 똑같습니다. 원래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프로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입니다. 사용자가 식대를 20만원까지 지급할 의사가 있을 때 20만원 전액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식대는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지 않으면서 식사대를 지급받을 것을 요건으로 20만원까지 비과세처리가 됩니다.
2.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공제됩니다. 소득세 금액과 지방소득세 금액이 같을수는 없습니다.
3. 회사에서 뭔가 착오로 공제를 한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저는 식대를 따로 14만원을 받습니다. 식대 비과세는 20만원까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느 상황에서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회사에서 식대를 주는데 과세로 적용되어 제가 생각힌것보다 국민연금,건강보험 등이 많이 떼졌습니다.
> 식대는 20만원까지 되지만, 14만원 받는다면 14만원까지만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2. 회사 첫달 월급 수령액을 보니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공제금액이 똑같습니다. 원래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프로 아닌가요?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