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명세서의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 항목, 한도 조정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나요?
하반기를 맞아 제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뜯어보게 된 사회초년생입니다. 제 명세서에는 식대가 월 1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찾아보니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까지 상향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비과세 항목 금액이 커지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아낄 수 있어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회사에 총급여는 그대로 두되,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 항목 비율을 법적 한도만큼 높여달라고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분위기나 기준이 존재하는지 세무·노무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