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명세서의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 항목, 한도 조정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나요?

하반기를 맞아 제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뜯어보게 된 사회초년생입니다. 제 명세서에는 식대가 월 1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찾아보니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까지 상향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비과세 항목 금액이 커지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아낄 수 있어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회사에 총급여는 그대로 두되,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 항목 비율을 법적 한도만큼 높여달라고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분위기나 기준이 존재하는지 세무·노무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회사에 건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회사가 반드시 법적 한도까지 조정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식대는 비교적 검토 여지가 크고, 자가운전보조금은 실제 업무용 차량 사용 여부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의 세법상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식대 (월 20만 원 한도):

    회사가 사내 급식이나 별도의 식사(식권 등)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밥도 공짜로 주는데 급여명세서에 식대 20만 원을 비과세로 넣으면 세무조사 시 적발되어 비과세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한도):

    근로자 본인 명의(또는 부부 공동명의) 차량이 있어야 하고, 그 차량을 실제 회사 업무(출장 등)에 이용해야 합니다. 출퇴근용으로만 쓰거나 본인 차가 없다면 비과세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회사 측에 요청하면 되며 회사 측에서도 비과세 급여를 조정한다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