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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장밀링
나장밀링23.03.03

하계 휴가 관련 문의로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하계 휴가 관련 기준을 공지해주셨는데 그 공지에 써있는 말이


회사는 직원이 입사 후 2년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연도에 50%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그 시점에 3일의 하계휴가를 부여한다.


라고 기준이 써있는 종이 사진을 올려주시고 그 밑에 관리자 분께서


" 하계휴가는

입사 후 2년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년도부터 사용 가능하고 통상 50%인 6월 이후 사용 가능합니다.

하계휴가는 연차와 별개로 부여되나, 다음연도 초일 이전 퇴사할 경우 연차에서 공제됩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같은 말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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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직원이 입사 후 2년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연도에 50%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그 시점에 3일의 하계휴가를 부여한다.

    > 2022년 입사자는 2024년의 다음 연도인 2025년에 50%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그 시점(대략 7월 1일)에 3일의 하계휴가 부여

    하계휴가는 입사 후 2년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년도부터 사용 가능하고 통상 50%인 6월 이후 사용 가능

    > 2022년 입사자는 2024년의 다음 연도인 2025년도부터 사용 가능(3일 하계휴가 발생)한데 6월 이후 사용 가능

    여기서 2년 이상이 되는 해가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중도퇴사 시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는 연차대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음연도 초일 이전 퇴사할 경우 연차에서 공제된다는 부분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상기 내용과 같이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