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 휴가 관련 문의로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하계 휴가 관련 기준을 공지해주셨는데 그 공지에 써있는 말이
회사는 직원이 입사 후 2년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연도에 50%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그 시점에 3일의 하계휴가를 부여한다.
라고 기준이 써있는 종이 사진을 올려주시고 그 밑에 관리자 분께서
" 하계휴가는
입사 후 2년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년도부터 사용 가능하고 통상 50%인 6월 이후 사용 가능합니다.
하계휴가는 연차와 별개로 부여되나, 다음연도 초일 이전 퇴사할 경우 연차에서 공제됩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같은 말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직원이 입사 후 2년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연도에 50%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그 시점에 3일의 하계휴가를 부여한다.
> 2022년 입사자는 2024년의 다음 연도인 2025년에 50%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그 시점(대략 7월 1일)에 3일의 하계휴가 부여
하계휴가는 입사 후 2년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년도부터 사용 가능하고 통상 50%인 6월 이후 사용 가능
> 2022년 입사자는 2024년의 다음 연도인 2025년도부터 사용 가능(3일 하계휴가 발생)한데 6월 이후 사용 가능
여기서 2년 이상이 되는 해가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중도퇴사 시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는 연차대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음연도 초일 이전 퇴사할 경우 연차에서 공제된다는 부분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상기 내용과 같이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