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남은연차 갯수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수습3개월포함 1년1개월 근무후 퇴사했습니다.
총 연차 10일 사용했구요 1년이상은 15개 발생한다 하길래 저의 경우는 남은갯수와 미사용 정산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 또는 퇴사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했다면 연차는 총 26개가 발생하고, 10일 사용했으니 16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할 때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최대 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최대 26일 중 10일을 사용했다면 16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출근율일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연차가 26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수습3개월포함 1년1개월 근무후 퇴사했습니다.
총 연차 10일 사용했구요 1년이상은 15개 발생한다 하길래 저의 경우는 남은갯수와 미사용 정산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1개월 근무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총 연차휴가일수는 26개(11개+15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 충족 여부,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촉진 여부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재직기간이 수습 포함 1년 1개월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1년간 80% 이상 출근)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 10개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16개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 26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0일 사용 시 16일을 수당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