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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3월 2일 근무 ~ 23년 2월 28일 퇴사는 일년 근무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수령 안 됩니다.364일 근무하여 만 1년 근무가 아닙니다.연차도 11개까지 밖에 수령이 안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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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려는데 회사에서 퇴사 후 경쟁업체에 2년간 입사하지 못한다는 서약서를 써야 내보내준다는데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영업에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라거나 등등의 영업비밀 침해 등의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서약은직업선택의 자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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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휴직기간 과 퇴직연금 불입 조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서로 다른 의미입니다.사규는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등 근속기간 산정 시에 휴직기간을 넣겠다는 것이지평균임금 산정 시 무급인 기간을 넣겠다는 의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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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위암판정을 받아 2개월 휴직을 요청했는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친구는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어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안타까운 일이지만, 업무상 질병이 아닌 경우라면 회사가 병가나 질병휴직을 부여하지 않는 이상 퇴직하시는게 낫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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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하고 수술 회복하는데 총 1달이상 걸려서 연차를 내야하는데 1년에 연차가 15개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충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병가 제도가 있다면 병가 제도를 이용하시고만약 없으시다면 무급 휴가라도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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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알바 손해배상 청구 승소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카페알바의 경우에는 음료 제조 연습을 위해 보통 만들어서 먹으라고는 하는데만약 그런 말이 없었는데도 임의로 만들어서 피해를 준 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보다 정확한 상담은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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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 이유로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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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 정규직 전환 시 수습기간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그런 경우에는 이미 검증을 거친 경우이므로별도 수습기간을 다시 두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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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 미달성으로 연차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일 때에 개근을 못해 연차를 못 받은 것이라 복구할 방법은 없습니다.차라리, 회사 시스템을 이야기하셔서, 애초에 휴가가 없으면 휴가 사용이 안 되게 하면 되지휴가 사용은 만들어두고서 법 모르는 직원이 썼다고 연차에서 불이익을 주는게 이상하네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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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추가발생 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차 발생 시점에서 발생하는 연차 개수를 물어보시는 거라면 회사에 문의하시는게 맞고만약 해당 시점에 퇴직 시 연차 개수를 물어보신다면만 2년 1일을 근무하게 되므로 총 연차 41개에서 22개와 추가 사용분을 차감하시면 되고말씀하신 11개의 연차는 1년 미만일 때에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1년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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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7
2198
2199
2200
2201
2202
2203
2204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