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3년 12월 31일 퇴직예정 시 챙겨야 할 것들? 알려주세요
첫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인해 이번년도 12월까지 다니고 퇴직하게 됩니다.
퇴직경험이 없어 무엇을 챙겨야하고 봐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제가 알고있는 것들을 나열하자면
1. 퇴직금은 최근3개월 이내에 야근 많이해서 평균임금을 높이는게 유리하고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면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2.
경력증명서도 발급받아야하고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니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도 받아두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 제가 더 알아야 할것들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는 필요 시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미리 받아두실 필요가 있나요
원천징수영수증도 보통 2월달에 신고하기 때문에 그때 요청해서 받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 회사측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경력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정도만 챙기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 연차수당 미사용 수당을 받아야 하는지를
확인해보시고 계약만료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는 경우라면 회사에 이직확인서 접수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등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없다면 별도로 발급받아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