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발생 및 퇴직금 연계가능한 방법과 퇴직금 연계가 더 이익인가요?
10년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올해 말까지 근무 후 퇴직합니다. 올해의 마지막 일자가 31이고 31일은 토요일이라 출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퇴직시 퇴직 일자를 1월 1일로 작성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 연차 발생이 매년초에 새로 발생한 것으로 볼 때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2023년도 연차가 새로 발생하여 제가 연차비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퇴직금 연계가능한 경우와 연계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월 1일자로 퇴직일자를 작성했다면 12월 31일까지 재직한 것이므로 2023년 연차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퇴사시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중에 유리한 쪽으로 부여합니다.
퇴직금 연계는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만.. 다른 회사로 이직한다면 연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연금의 경우는 IRP로 받은 뒤 새로 입사하는 회사에서 연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시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2월 31일이 근로계약의 마지막 날이라면 당해년도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1년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 이전에 이미 지급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