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퇴사 전 챙기면 좋을 서류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11월 11일부터 일을 시작했고, 올해 11월 15일에 퇴사를 할 직장인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1. 일한 기간을 계산해보면 365일이 넘을 예정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2. 근로기간이 1년이 지나게 되면 15개의 연차가 새로이 생겨난다는 블로거 글을 보았는데 퇴사 시 15개의 연차에 대한 수당을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퇴사 전 챙기면 좋을 서류들에 대해 정리해보았는데 추가적으로 챙기면 좋을 서류들이 있을까요?
- 경력증명서(스캔본은 개인 이메일, 원본은 본인 자택으로 등기발송 요청하기)
=>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소속, 직위, 근무기간 등을 체크!
- 당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을 위해)
=> 원천징수영수증은 이직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챙길 서류!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퇴직금이 있을 경우)
- 3개월치 급여명세서(재직기간), 퇴사 월 급여명세서
- 퇴직 지급명세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한 기간을 계산해보면 365일이 넘을 예정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셨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근로기간이 1년이 지나게 되면 15개의 연차가 새로이 생겨난다는 블로거 글을 보았는데 퇴사 시 15개의 연차에 대한 수당을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퇴사 시 15개의 수당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퇴사 전 챙기면 좋을 서류들에 대해 정리해보았는데 추가적으로 챙기면 좋을 서류들이 있을까요?
☞질문자님께서 찾으신 것만해도 충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을 받을수 있으며,
2. 연차수당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근무후 퇴사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하여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경력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한 기간을 계산해보면 365일이 넘을 예정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2. 근로기간이 1년이 지나게 되면 15개의 연차가 새로이 생겨난다는 블로거 글을 보았는데 퇴사 시 15개의 연차에 대한 수당을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년이상 근로하는 경우로 출근율 80퍼센트이상일 경우 15개발생합니다.
3. 퇴사 전 챙기면 좋을 서류들에 대해 정리해보았는데 추가적으로 챙기면 좋을 서류들이 있을까
굳이 챙기자면 이직확인서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