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영험한줄나비248
영험한줄나비248

퇴직금과 퇴사 전 챙기면 좋을 서류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11월 11일부터 일을 시작했고, 올해 11월 15일에 퇴사를 할 직장인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1. 일한 기간을 계산해보면 365일이 넘을 예정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2. 근로기간이 1년이 지나게 되면 15개의 연차가 새로이 생겨난다는 블로거 글을 보았는데 퇴사 시 15개의 연차에 대한 수당을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퇴사 전 챙기면 좋을 서류들에 대해 정리해보았는데 추가적으로 챙기면 좋을 서류들이 있을까요?

- 경력증명서(스캔본은 개인 이메일, 원본은 본인 자택으로 등기발송 요청하기)

=>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소속, 직위, 근무기간 등을 체크!

- 당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을 위해)

=> 원천징수영수증은 이직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챙길 서류!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퇴직금이 있을 경우)

- 3개월치 급여명세서(재직기간), 퇴사 월 급여명세서

- 퇴직 지급명세서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한 기간을 계산해보면 365일이 넘을 예정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셨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근로기간이 1년이 지나게 되면 15개의 연차가 새로이 생겨난다는 블로거 글을 보았는데 퇴사 시 15개의 연차에 대한 수당을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퇴사 시 15개의 수당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퇴사 전 챙기면 좋을 서류들에 대해 정리해보았는데 추가적으로 챙기면 좋을 서류들이 있을까요?

      ☞질문자님께서 찾으신 것만해도 충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을 받을수 있으며,

      2. 연차수당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근무후 퇴사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하여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경력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한 기간을 계산해보면 365일이 넘을 예정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2. 근로기간이 1년이 지나게 되면 15개의 연차가 새로이 생겨난다는 블로거 글을 보았는데 퇴사 시 15개의 연차에 대한 수당을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년이상 근로하는 경우로 출근율 80퍼센트이상일 경우 15개발생합니다.

      3. 퇴사 전 챙기면 좋을 서류들에 대해 정리해보았는데 추가적으로 챙기면 좋을 서류들이 있을까

      굳이 챙기자면 이직확인서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