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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법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봉 3,170만원인 경우10년치 퇴직금은2,640만원으로 산정됩니다.다만 상여나 성과급 연차수당 반영되지 않은 것이므로 참고하세요.그리고 연차는 19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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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규모의 회사는 퇴사의사는 언제 표현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아마 한달 전 등르로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통상 한달인 경우가 많으니 최소 한달 전에 이야기하셔서 퇴사일 협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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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휵직중에 기타 소득활동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 대가로 150만원 이상 수령 시에는소득활동으로 간주되어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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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들은 어떠한 휴직들을 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남자들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 휴직도 요건에 해당한다면 사용 가능합니다.그 외에는 회사에서 사규에서 별도 정했다면 일반휴직, 질병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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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구하여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간단하게는 1년당 퇴직 즈음 1개월치 급여로 하시면 됩니다.따라서 퇴직 전 3개월 급여 더하셔서 나누기 3 하시고 곱하기 10 하시면 됩니다.다만, 상여금과 성과급, 연차미사용수당 등 기타 비정기 수당은 산입이 조금 복잡하니실제 퇴직금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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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로 퇴사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통상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 등과 같은 해고만 가능하며 사유 없이 해고는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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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의 범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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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이 법적공휴일로 대체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공휴일이 법적으로 유급휴일 보장되어 있습니다.따라서 휴무일을 유급공휴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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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태업하는 경우 임금지급의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무태만인 경우 사규에 따라 징계하시면 됩니다.근무태만 있더라도 지각 조퇴 결근 아닌 이상 급여를 안 주거나 일부만 줄 순 없습니다. 징계 통한 감봉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법에 정한 범위까지만 가능합니다.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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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게되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면 사업주에 불이익이 있다기 보다는권고사직을 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권고사직은 외국인 고용 사업장 또는 고용유지지원금 받는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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