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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메뚜기249
고귀한메뚜기24923.02.17
안녕하세요 제사 이번에 회사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하는데 도와주세요

제가 회사 경영 문제로 자진이 아니라 정리해고를 당했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갔는데 회사에서는 자진 퇴사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되죠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 전에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사유를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정리해고를 당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한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정정신고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혹시 실질은 정리해고지만 형식적으로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 형식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은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