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StarHoya
StarHoya

퇴직금 및 일부 급여를 받지 못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까요.

안녕하세요.

퇴사는 2023.11.15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및 일부 급여를 못 받아서 고용노동부에 접수하고 만나서 신법경촬관 앞에서 2월10일까지 입금하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했습니다만. 입금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까요. 지금 저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생활하고 있고 또 저가 1월30일 현장에서 낙상사보로 지금 입원해 있습니다. ㅜ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감독관에 문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각서 작성했는데 미지급 시에는 감독관이 문의하고 필요 조치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시기 바라며, 사정을 확인한 후 사용자가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직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하겠다고 약정을 하였는데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조사를 진행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여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지불각서까지 작성하여주었는데도 약속한 기일까지 지급약속을 어겼다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용자로부터 체불금품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퇴직금과 임금 각각 700만원씩 총 1000만원 한도내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공단은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 확인원 발급을 요청하시고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셔서 일부라도 변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금액은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