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및 일부 급여를 받지 못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까요.
안녕하세요.
퇴사는 2023.11.15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및 일부 급여를 못 받아서 고용노동부에 접수하고 만나서 신법경촬관 앞에서 2월10일까지 입금하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했습니다만. 입금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까요. 지금 저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생활하고 있고 또 저가 1월30일 현장에서 낙상사보로 지금 입원해 있습니다. ㅜ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감독관에 문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각서 작성했는데 미지급 시에는 감독관이 문의하고 필요 조치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시기 바라며, 사정을 확인한 후 사용자가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직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하겠다고 약정을 하였는데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조사를 진행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여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지불각서까지 작성하여주었는데도 약속한 기일까지 지급약속을 어겼다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용자로부터 체불금품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퇴직금과 임금 각각 700만원씩 총 1000만원 한도내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공단은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 확인원 발급을 요청하시고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셔서 일부라도 변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금액은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