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주택과 관련한 중간정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유로 중간정산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따라서 단순히 대출 상환을 위한 중간정산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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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차량유지비/통신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실비변상적 복리후생비라고 하면근로자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실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차량유지비와 통신비와 같이 정액이 고정적 지급되는 경우에는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2. 또한 차량유지비와 통신비는 추가근무 없이 원래의 근로만 하더라도 지급되고매월 지급되며, 특정 부서에 속하거나 차량을 이용하는 등 조건만 충족하면 일률적 지급하며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해서 주는 등 그 지급이 고정적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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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실업급여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르면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다. 다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한 이가 65세 이후 계속 고용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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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주휴수당 계산법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먼저,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혼동하고 계신 것 같아 해당 사항을 정리드리자면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간의 근무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 1주일 중 하루를 유급휴일로 보장 받는 것인데이건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에 적용되는 겁니다.반면 휴일근로수당은 근무일이 아닌 휴일에 근무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50%를 가산해서 받는 수당입니다.따라서 질문자분은 토~일에 9시부터 17시까지 만약 휴게시간 없이 8시간을 근무한다면 16시간 근무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며주 40시간 근무자에 비례하기 때문에 3.2시간 (8시간 * 16시간 / 40시간)이 됩니다.(다만, 하루 4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는데만약 해당 시간 중에 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이 전혀 없다면 휴게시간 위반 이슈가 있어 보입니다.다만, 만약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이 있다면 1주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는 다시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그리고 만약 평일 중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되어원래의 시급에 1.5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알바라서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만약 기본급 외에 식대나 다른 수당을 받고 있다면기본급 시급이 아닌, 해당 수당들을 포함한 통상시급을 산정하여 산정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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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불의 원칙이란 어떠한 원칙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임금지급의 4대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직접불 원칙으로 근로자에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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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늦게 해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입사 시 및 입사 후 근로조건 등이 변경된 경우에 작성해야 하며 미작성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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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간에 대해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해당 시간까지 오라고 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 분이 의례히 일찍 간 것이고 7시에 맞춰 가더라도 문제가 없었다면 임금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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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두달쯤 밀린채로 직장을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만약 회사가 그냥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 진정을회사가 도산하거나 그런 과정에 있다면 대지급금을 이용하세요. 시간이 걸려도 받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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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반차를 회사 복지 차원으로 두는 곳은 없습니다. 반차는 연차 0.5일치 사용하는 것을 말해서 연차에서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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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에 따라 급여가 달라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령에 따라 가령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은 대상 연령이 아니어서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은 그렇지 않아 연령에 따라 공제금액에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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