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두달쯤 밀린채로 직장을
약 두어달 급여가 밀린채로 직장을 잃었어요
급여를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고용노동부에가서 진정서를 내도 시간이 좀 걸리는걸로 알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하는 것보다 더 빨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근로자가 진정하기 전에 사용자가 알아서 지급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회사를 압박하는게 가장 빠르게 받는
방법이라고도 보입니다. 만약 노동청 진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요건 충족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 이용시 체불임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사업주가 지급을 해주는 것 입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해주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하여 임금체불을 입증 받아 처리하시는 것이 그 다음으로 빠른 절차입니다.
민사도 가능하지만 비용 및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고용노동부에가서 진정서를 내도 시간이 좀 걸리는걸로 알고 있는데~~
-> 급여 지급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구제받으시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회사가 그냥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회사가 도산하거나 그런 과정에 있다면 대지급금을 이용하세요. 시간이 걸려도 받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