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부담금 4.5%, 건강보험료는 근로자부담금 3.545%로 정해진 보험료율이 있어 연령에 따른 사회보험료 차이라기 보다는 소득세법 제12조의 비과세 소득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월10만원 이내의 금액,자기차량 운전보조비 등)
또 부양가족이 많을 수록 세금을 적게 공제합니다.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참고)
따라서 같은 월급이라도 실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