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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은적이 있는데 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한번 받았다고 다시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고용보험 가입기간 산정할 때 이전 18개월 중 180일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는이미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그리고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할 때에는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만료와 같이비자발적 사직이 인정되는 경우로 퇴직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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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수습 기간의 임금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3개월의 수습기간까지는 최저임금의 10%를 하회하는 금액까지 지급하여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그럼에도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런 예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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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중에 포괄임급제라는 것은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라는 것은 법상 정해진 임금 제도는 아닙니다.다만, 대법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기본급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구분하지 않고 일정 금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그러나 실제 사무직과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용이한 데에도 기업들이 포괄임금제도를 남용하면서법원에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포괄임금제는 기업에서 운영하기 나름이라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의 고용 형태와는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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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 실시 장소의 제약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장소 제약은 없지만, 당직 근무의 시간적 길이를 고려해서 휴게가 가능한 장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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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하고 근무일 합의 후 갑자기 출근하지 말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이미 사직일을 월말로 합의한 상황에서그보다 이른 시기로 조정해서 일방 종료하는 것은 해고이므로 문제가 됩니다.따라서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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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있는지와고용보험 상실 사유가 해고나 권고사직과 같은 비자발적 퇴직이 원인인지를 보게 됩니다.따라서 권고사직이라면 2번 사유는 충족하겠지만1번 사유도 충족되는지까지 살펴보고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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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은 아이 수에 따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자녀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첫째, 둘째가 있는 경우 각각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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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기본급이 140만원입니다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만약 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자이고,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장애인 근로자 등 최저임금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이 없다면최저임금 미달로 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다만, 기본급이 140만원이 안 되더라도,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식대, 차량유지비,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항목이 있다면, 해당 수당들까지도 합산해야 하므로반드시 기본급 140만원만을 두고 최저임금의 상회, 하회를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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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에 가입 시켜주지 않는 부당한 프리랜서 근무 제안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다만 그런 경우에 회사에서는 그럼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 기존 계약을 기간 만료로 처리하면질문자 분과의 고용계약을 완전히 종료됩니다.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회사와 원만히 협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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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하던일을 그만두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반드시 그 계약기간을 무조건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및 회사 사규에 최소한 며칠 이전에 퇴사일을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것이므로가급적 그러한 기간을 고려하여 퇴사일을 협의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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