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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직박구리290
작은직박구리29023.02.07
계약만료후 다시 같은직종 계약으로 지원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1.3월~2022.12월말까지(기존계약은11개월이였으나 연장계약을해주셨습니다) 1년10개월을 일하고 퇴사후 현재 실업급여신청하여 1월달 8일분을 받았어요

취업을위해 열심히알아보고있답니다.

근데 안된다고듣긴하였는데~~

기존하던일에 일자리채용공고가 떴습니다

혹시 다시지원불가능한가요?

기존하던일은 대학병원에서 보조업무를하였답니다.

직장자체 기준이 다 다른건지..

기존에듣기로는 다른직종은 되지만 하던일은 다시할수없다고는 들었거든요~~ 어디에 물어봐야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취업 가능합니다.

    퇴직한 사업장에 재취업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에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또한, 종전에 근무했던 회사에 다시 취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을 포기하고 취업이 가능하나 조기재취업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에 근무하던 곳에서 퇴직해서 실업급여를 받고 다시 같은 사업장에 근무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했다는 부정수급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고, 구직 중에 우연히 다시 같은 회사에 지원했고

    별도 채용 절차를 거쳐 채용되었다면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