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후 다시 같은직종 계약으로 지원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1.3월~2022.12월말까지(기존계약은11개월이였으나 연장계약을해주셨습니다) 1년10개월을 일하고 퇴사후 현재 실업급여신청하여 1월달 8일분을 받았어요
취업을위해 열심히알아보고있답니다.
근데 안된다고듣긴하였는데~~
기존하던일에 일자리채용공고가 떴습니다
혹시 다시지원불가능한가요?
기존하던일은 대학병원에서 보조업무를하였답니다.
직장자체 기준이 다 다른건지..
기존에듣기로는 다른직종은 되지만 하던일은 다시할수없다고는 들었거든요~~ 어디에 물어봐야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