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해서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표현이 특수고용직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그 경우에는 해고, 연장근로수당, 근로시간 등 각종 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이런 근로자성은 단순히 인터넷 질의만으로 판단받을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회사에의 일신전속성, 사용자의 지휘감독성 등등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별도 체결한 계약서나 근무방식 등 정리한 내용 지참하셔서 인근 노무사사무실에서간단하게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이게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면, 관할 노동청이라도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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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계산할때 통상임금이 뭔지 알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지급되는 임금항목의 총칭입니다.따라서 기본급이나 식대, 차량유지비, 직책수당, 직무수당 등이 해당되며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과 연차미사용수당 등은 제외됩니다.통상임금들을 합해서 월 209시간(주 40시간 근무자 기준)으로 나누면통상시급이 나오고, 여기에 8시간을 곱하면 하루 연차 미사용 수당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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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시 수당에 대해 여쭤봐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기 때문에 근무 시에는 1.5배로 하면 됩니다.그러나 일요일은 주휴일이라 휴일근로이긴 한데현행 근로기준법상 8시간 이내 근로는 휴일근로로 1.5배8시간 초과분은 휴일 + 연장 중복 가산으로 2배 지급입니다.또한 시급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설 연휴인 토요일 근무 시에는 근로와 무관하게 유급 100%분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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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에 임금을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도 근로제공은 하기 때문에 임금은 주어야 합니다.물론 보기에 따라 그때 일을 하기보단 배운다는 측면이 강하다고 하더라도결국 회사에서도 회사에서 필요한 일을 시키려면 가르치면서 하는게 당연합니다.애초부터 회사에서 필요한 역량이나 지식이 다 있는 상태에서 와서가르칠 필요도 없이 일하면 경력직이죠.근로자도 일하기 위해 배우는 시간으로 자기 시간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임금은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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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을 안주는데 그만둘순없고 난감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런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근로감독을 신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이 경우엔 익명 진행되어 회사에서도 알 수 없고, 누가 신청해서 나온 것이 아닌자연스러운 정기 감독 대상 사업장 선정으로 안내 나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다만, 신청 시에 별도로 연장근로했음에도 못 받았다는 내용 등 함께 증빙해서 신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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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봉을 올려주는 대신 성과급으로 지급하겠다 라고 하는데 이러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은 성과급 지급 조건을 모르지만, 성과가 안 나면 안 줄수도 있는게 성과급인데기본 연봉은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주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그리고 통상임금(연장, 야간, 휴일, 연차수당 산정 시 기준임금)이나 평균임금(퇴직금 산정 시 기준임금)에 산입이 안 될 수 있어다른 임금과의 연계에 있어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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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을 일해야 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실이 아닙니다. 하루 한시간만 일해도 근로한 부분은 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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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과 해고 또는 권고사직과 같이 비자발적 이유로 퇴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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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업무지시한것은 거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적 심부름 등은 업무내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거부하셔도 징계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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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이나 식대 차량유지비 등으로 계산된 통상시급을 바탕으로 시간당 1.5배 가산하여 잔업수당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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