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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시 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육아휴직 하더라도 연차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 시에 모두 출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그리고 입사일이 2019.10.21이라면, 2022.10.21자로 연차 16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회사 운영상 회계연도로 연차 관리 시에는 익년 2023.01.01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중도퇴사를 해도 미사용 연차는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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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이 없어지며 근로자는 무조건 안좋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일주에 하루를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것인데이것이 폐지된다면 근로자에 급여 삭감 등 우려가 있을 수 있어 불리한 것입니다.다만, 법률 개정을 통해 폐지한다면, 제도적 보완으로 기본급 산입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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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폐지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통상 일요일인 주휴일에 대해 유급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근로자라면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근로자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만약 폐지된다면, 제도적으로 이를 삭감하지 않고기본급에 산입해서 폐지하는 것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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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이아닌 계약 종료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무기계약이라는 것은,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고용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2년을 초과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말씀주신 바와 같이 1년 근무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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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적용범위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는 업무와의 인과성이 중요합니다.회식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에서의 행사 중 하나로서 어느 정도 참여가 강제된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업무인과성을 고려해서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약, 산재로 인정이 안 된다면, 개인보험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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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 사업자 내면, 회사에서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업자를 낸다고 회사에서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4대보험 가입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중취득 등으로 발각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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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고용율이란 무엇이며, 어디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기준고용률”이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고용해야 할 고령자의 비율로서 고령자의 현황과 고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정한 다음의 비율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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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하면 고용보험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에 지급되는 국가 보험이므로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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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성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으나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차라리 부당해고를 다투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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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는 없고 연봉계약서만 있는데 표준근로계약서 따로 계약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봉근로계약서인데근로계약기간 등 기재된 것으로 보아실질은 근로계약서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다만 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 식대 등)과 업무내용, 근무장소도 기재해주셔야 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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