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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급여를 2년3개월치를 못받고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2년 3개월이면 오래 되셨네요. 일단 근로계약서, 기존 급여통장 지급 내역 이후 지급되지 않은 일자 확인되도록 챙겨가시거나 복사본 챙기시구요신분증, 급여 지급 못해 미안하다거나 회사에서도 미지급 인정하는 카톡, 문자 등 일체 내역 등 챙기셔서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이전에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체불액을 정확히 산정해가셔야 합니다.노동청에 공무원들 있다고, 체불액을 하나하나 다 계산해주지 않거든요.(애초에 임금체불일지 아닐지도 모르는 사건인데, 그 금액을 계산해주지 않습니다.)제기하시면 사건이 진행될거고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1년까지도 걸리니계속적으로 근로감독관 연락하셔서 사건 진행 보채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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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입사자 연차발생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2022.10.02에 입사하셨으면2022.11.01까지 개근한 경우, 2022.11.02에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이런 식으로 2023.09.02까지 매월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합니다.2023.10.01까지 80% 이상 출근하셨다면(1년간 기준)2023.10.02에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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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근 경제적 불이익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경제적 불이익이라는 단어까지 쓰시는걸 보니 어느 정도 찾아보신 듯 합니다.회사에서는 근로자를 인사배치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전보가1) 업무상 필요성2)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해보아서 정당한지 여부를 따져보게 되는데업무상 필요성은 내용만으로 살펴보기 어렵고생활상 불이익을 보게 되는데현재 월급 수준이 어떤지 알 수 없으나, 월 70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것 뿐만 아니라서울에서 부산으로 근무지를 이동시키는 것은 어느 정도 불이익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비록 숙소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주말에 가족을 못 보는 등 서울까지 오는 KTX 비용 등이 소요되니까요.다만, 어쨌든 회사에서 숙소도 마련해주는 것을 보면 최소한의 노력은 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별도 부임여비를 지급해주는 것은 없는지 회사 규정을 살펴보시거나 요구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답변이 애매하다고 느껴지시는건, 생활상 불이익을 따져보려면회사에서의 직책, 임금 수준, 임금의 항목 중 직책수당이나 기타 직무수행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등도 보아야 하는데단지 전임지, 숙소 지원, 추가 식비 지원 없음 이 정도만 알고 있으니 명쾌히 답을 드리기 어렵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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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신고 증거제출 녹음본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혹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합니다.노동청 사건을 수행하면서도 속기사 통하지 않은 녹취록 작성해 제출하면서도 인정 안 받은 적이 없습니다.만약 회사라면,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게을리 하는 것은 아닌가 싶네요.오히려 피해자가 녹음파일 제출하면 인사팀에서 직접 녹취를 따든, 회사에서 속기사사무실에 맡기든 하는 것이조사의무를 다하는 것일텐데요.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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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으로 주는 연말 보너스는 퇴직금 정산때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먼저, 퇴직금 산정 시에는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을 씁니다.퇴직금은 1년 근무하면 1개월치 준다는 말 들어보셨죠?1개월치라는게 매월 월급이란게 아니고, 퇴직 전 3개월치 급여의 평균으로 낸 급여를 말합니다.그런데, 이전 3개월 때에 받은 돈이 전부 들어가는건 아닙니다.무슨 말이냐면, 퇴직 전에 우연히 사장님이 "어유, 고생한다." 하면서 지갑에서 20만원을 꺼내 주셨으면이건 임금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사(사장님)가 그냥 임의로 준 것이지의무로 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지급 의무가 있어야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가령, 기본급, 식대(근로계약서에 써있기 때문), 연장근로수당(연장근로 했으니까), 연차미사용수당(미사용하고 남았으니까) 등등따라서 성과급이 불규칙하다는걸 보니 회사에서 꼭 줘야 하는 의무는 아닌가 봅니다.구체적인건 더 들어보면 달라질수야 있겠지만, 말씀주신 것만 들어보면 임금성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퇴직금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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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년 근무 한회사에서 이직할경우 퇴직금 을 받고 이직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말씀하시는건 아닌가 싶네요. 일단 퇴직금을 문의주셨으니 답변드리자면퇴직급여는 퇴직금(일시금)으로 받거나 퇴직연금(연금식)으로 받거나 입니다.다만, 이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건 아니구요회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퇴직 시에 근로자 퇴직연금 계좌로 납입을 해줄 것이고가입 안 했다면, 퇴직 시에 14일 이내 일시금으로 지급할 겁니다.퇴직금은 회사가 주는 거니까, 이후 다른데에 취직을 하든 안 하든 상관 없습니다. 연금도 마찬가지구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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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니 월급 250만원 범위 내에서 기본급은 최소로 두고나머지는 연장근로수당으로 빼두었네요.그런데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 커버가 안 되니 그냥 연장근로수당에서 빼서 기본급으로 넣은거구요.왜냐 물으니 탄력적 근로시간제라 이야기는 하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질문자 분께서 뭔지 모르시는걸 보니실제 운영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 분이 서명하셨으면 근로계약서 위반은 아닙니다.다만, 동의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장근로수당 깎아서 기본급 높여서 주면 위반 소지가 있겠지만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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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연차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퇴직시 남은 연차금액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쉽지는 않아 보입니다.사실상 매월 급여에 지급된 연차는 연차에 대한 보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연차미사용수당 체불 진정 제기하실 수 있는데실제 사실관계에 따라서 승소 가능 여부는 확답드리긴 어렵습니다.인근 노무사사무실에 근로계약서 및 연차 사용 방식에 대해 상세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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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할때 최근 3개월치 급여 기준인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어차피 22.01 ~ 22.10에 누락된 휴일수당은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2022.11 ~ 2023.01에 포함되지 않으므로빼고 산정하시는게 맞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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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3일 전 통보 시 문제 여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전 직장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주게 되면 (최대 1달 이후에 계약 해지) 된다고 하면 새로운 회사 입사에 문제가 발생할까요? > 전 회사에서 민사손해 등을 이야기할 수 있으나, 새 회사에 잘 이야기하셔서 사정에 대한 양해를 구하시는게 좋겠습니다.2. 이런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문제(4대보험이나 고용보험 관련)가 있을까요? > 고용보험 이중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급여가 더 큰 곳이나 근무시간이 더 긴 곳에 가입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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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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