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대하여 여쭈어 봐도 될까요?
제가 올해 3월 3일에 퇴직 예정인데요
(입사일은 18년도 9월이나 현장실습생으로 입사한 것이라서 실 근무 기간은 3년 8개월정도 됩니다)
대학에 입학예정이라 실근무는 2/28일까지 하고 3월 2일 3일은 연차를 사용하여 나가지 않을 예정인데 혹시 이런 경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될까요?
급여는 최저임금 받고있으며 연장근로/상여/포상 일체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1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입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직접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이 뭐가 어떻게 된다는 말씀이신지... 재직기간은 3월 3일까지 인정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3.3.이 퇴사일이 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3월 3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평균임금은 1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의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3. 최종 3개월은 질문자님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월초, 월중, 월말 어느때에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 액수에 있어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 후 퇴직하더라도
최종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평균임금 산정하여 퇴직금 지급하게 됩니다.
연차 사용하더라도 원래 급여처럼 나오니 불이익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인 확정기여형(DC)에 가입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금으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 퇴직일 기준 이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확정기여형의 경우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