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새까만거북이158
새까만거북이158

퇴직금 계산방식이나 대략적인 퇴직금이 얼마나 될지

현재 근무중인 직장은 약 7년 정도 되었습니다.

정확히 올해 9월 첫주가 되면 딱 7년입니다.(17년 9월 입사)

그리고 내년1~2월에 사직서를 낼 생각입니다. 후임 구해지는것등 다양하게 고려하면

대충 3월쯤에 퇴사할 수 있을테고 미사용 연차가 제법 쌓여있으니

그것도 소모하고 하면 좀더 뒤로 미뤄지긴하겠는데요.

급여 적습니다. 주40시간 월~금까지 근무하며 최저임금입니다.

입사하고 1~2년정도는 최저보다 더 받았지만 19년부터 올해까지는 딱 최저임금에 맞춰서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비전공자라서 이쪽 업계 일 바닥부터 배우고 관련 자격증 딴다고 버텼던거지만 지금와서는

모든게 무의미해졌네요.

여튼 내년 3월쯤에 퇴사처리 된다 치고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아니면 위 급여정보를 토대로 퇴직금을 대충 미리 알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내년 3월이면 근속기간이 대략 7년 6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현재 월 급여의 약 7.5개월치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대략 7개월 반 정도의 급여가 퇴직금으로 산정 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최초 연봉과 무관하게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을 합니다.

    2. 대략 현재 받고 있는 한달치 월급이 1년치 퇴직금액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 30 × (재직일수/365)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현재로서는 대충 예측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종 퇴직일 기준 3개월간 임금총액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