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은 평일과 휴일에 따라 다른가요?
평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휴일 근무하게 되면 일정 배수(1.5배)만큼 더 임금을 받는걸로 아는데요. 휴일(주1회 일요일 10시간근무)만 근무하는 근로자는 시급계산시 평일 시급보다 법상 얼마나 더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말에만 근무하는 근로자는 가산수당을 별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말은 당 근로자에게 휴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소정근로일이므로, 약정된 시급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통상 근로이지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주말은 반드시 휴일이 아닙니다. 평일 근로자에게 주말은 휴일이지만, 원래 근로일이 토,일요일이면 휴일이 아니고 휴일근로수당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은 평일과 휴일근로 시 동일하며 단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 가산이 되며 소정근로일 이외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 가산하여 임금이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 100%, 8시간 초과시는 통상임금 150%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만 휴일이 꼭 주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요일만 근무한다면 이날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0시간 근무라면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마다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일요일에만 1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별도로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으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시간 8시간분의 임금 및 연장근로시간 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요일이 휴일이라는 가정하에
최저시급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의 경우 1배, 소정근로시간을 넘어가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의 경우 1.5배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넘어가는 시간은 2배가 적용됩니다.
다만, 적어주신 상황으로는 일요일이 휴일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해당내용이 적용될지는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일요일이 휴일이 아니고 평일이 휴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 1회 일요일에만 근로할 경우 해당 근로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를 경우 일요일은 휴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통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기 때문에 일요일이 휴일로 되는 것입니다.
한편,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평일과 휴일의 최저시급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모두 2023년엔 최저시급 9,620원 적용되나
공휴일 근무 시에는 1.5배로 할증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토, 일에 일한다고 무조건 휴일 근로로 1.5배를 받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근무 방식은 근무일이 주말인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