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제 월급과 주휴수당궁금합니다

2023. 02. 02. 12:59

안녕하세요 ?? 이번에주4일직원을 뽑아서요. 최저시급으로 8시간 근무로 주4일시. 월급과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또한 중간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직원 월급계산도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 주 4일 근무 시에는 32시간 근무로 보입니다.

월 1,606,540원이 최저 월급이 됩니다.

휴게시간은 1시간만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됩니다.

월 중 입사자는 그 월수 나누기 30일 또는 31일 하시고 근무하신 날짜만큼 곱하셔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2023. 02. 0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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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32+6.4)÷7×365÷12=167

    월 최저임금=9,620×167=1,606,540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월 중간에 입퇴사하는 경우 일할 계산해야 합니다.

    2023. 02. 0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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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여 4일 근무할 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라면 (32시간+주휴 6.4시간)*4.345주*9,620원= 1,605,078원(세전) 이상으로 월급여를 책정해야 하며, 월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는 해당 월급여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023. 02. 0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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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 한주 32시간 근무시 32 + 6.4(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605,077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0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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