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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난히잘먹는뱀파이어
이번에 주4일제에 하루 8시간근무,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있는 상황이면 한달 급여는 어떻게되나요?
급여 계산방식을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32시간 근무시 32 + 6.4(주휴)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645,12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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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노무사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은 4x8/5 로 산정되어 6.4시간이며
32시간에 6.4시간을 더한 38.4시간이 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38.4시간 x4.345주x9,860원 으로 산정하시면 월 임금액이 도출됩니다.
감사합니다.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2+6.4)*4.345=166.848시간
24년 최저시급은 9860원
1645121원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주4일을 근무한다면 주휴시간을 포함 1주 유급시간은 총 32+8=40시간 입니다
이에 월급제라면 40시간x4.34=173.6(174)시간 이며, 이를 최저임금 9,860원을 곱하면 약 1,711,696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