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실행 후 정년퇴직 시 실업급여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회사에서는 그래서 임금피크 도입 시에 퇴직연금을 DC형으로 전환합니다.임금피크제로 인해 임금이 꺾이기 전에 미리 기존 퇴직금을 정산하고이후부터는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근로자 계좌로 납입해서 사실상 연간 정산하는 개념으로 운영하게 됩니다.먼저, 질문자 분 아버지 회사에 퇴직급여가 퇴직금인지, 퇴직연금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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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게 주휴수당 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특강 때문에 주 15시간을 넘게 근무하더라도주휴수당을 못 받는 이유는 그 시간들이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그 시간들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특강이라는 사유로 발생한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주어야 하는데연장근로수당까지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사장이든 회사 측 노무사든 이야기하게 되면특강 때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 못 받는 것은 알겠는데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까지 지급이 안 되는 것인지 물어봐주세요.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강사들이 프리랜서일 수 있으니 이 점은 유의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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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보통 가해직원에 대해서 회사 내부적인 징계를 통해 처벌하게 되는데이미 가해직원도 해고되었다면, 민형사적인 책임만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는바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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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8일(23년2월28일)계약만료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다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실업급여 지급대상 요건 중 퇴직사유에서 요건을 못 맞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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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은 회사에서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사용한 것도 아닌데연차 미사용분을 별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대상 근로자분들이 미사용수당에 대한 청구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위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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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중간정산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전체가 아닌 일부만도 가능하긴 하나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택구입, 전세금 마련 등의 사유로만 정해져 있고그 외의 중간정산은 무효입니다.따라서 중간정산받으려고 하시는 이유가 단지 급전이라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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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계약종료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계약종료의 경우라면 실업급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1년 계약 만료라면 고용보험 역시 180일 요건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실업급여 하루 상한액 66,000원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고며칠 분을 받을지는 고용보험 전체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므로 다음 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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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면 나옵니다.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대상입니다.따라서 휴가나 휴일 등으로 쉬는 날이 있더라도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지만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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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본인이 신청하기 때문에회사에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후이직확인서 발급을 해주면 되는데요.자진퇴사만 아니면 이직확인서까지 발급해주면이후에는 그 분이 알아서 실업급여 하실거라회사에서 하고 말고의 문제는 아닐 듯 합니다.요건만 맞으면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가 나오는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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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센티브 지급 조건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분기별로 정산해서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다면 이는 엄연한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현실적으로 그 다음 달에 지급하면 노동청 사건 진행 중에 지급될 것으로 보이니 다툼에 실익은 크지 않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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