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아르바이트도 설날 휴일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 아르바이트를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로 휴일근로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말씀주신대로 원래 근무일이라면 휴일분 100%, 근로분 100%, 휴일가산 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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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연차발생 여부 (근무일수 364일)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만약 2022년 8월 8일 입사하셔서2023년 8월 7일까지 근무하시고, 8월 8일부 퇴사하는 경우라면만 1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다만, 8월 6일까지 근무 후 8월 7일부 퇴사하신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은 안타깝게도 해당되지 않습니다.그리고 연차 15개는 만 1년을 초과하는 1일 째에 발생하므로위 어떤 경우에도 지급 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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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안좋아 휴직하고싶은데 회사서 거부하면 쉴수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병가나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현행 법령에서 사용자에 의무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안타깝지만, 회사에서 병가나 질병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개인 연차를 소진하거나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경우라면병원에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고, 그 심각성에 따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셔서치료에 필요하신 만큼 휴직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혹시 회사 취업규칙 확인이 가능하시면질병휴직을 회사가 반드시 주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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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언제까지 낼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만 사용 가능합니다.따라서 두 자녀 모두 육아휴직 가능해보입니다.그리고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통상 기본급, 중식대, 직무수당 등)의 80%을 지급하는데상한은 150만원, 하한은 70만원으로 합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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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고 운영하더라도퇴직 시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서 발생 개수를 다시 산정해서그 차액분을 정산하게 됩니다.따라서, 2016.11.28 입사해서 2023.02.28 퇴사하는 경우에는만 6년 조금 넘게 근무했으므로만 6년만을 두고 본다면 15 15 16 16 17 17 개의 연차가 각 해별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결국 총 96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사용한 연차일수가 맞다면 회사의 계산도 맞아보입니다.그리고 6년을 넘은 3개월 가량은 1년에 미달되므로 그 기간만으로는 별도 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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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인데, 다른 요일 공휴일 일했을때도 휴일근무수당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만약 원래 근무일이 아닌 날에 근무하였는데, 마침 그 날이 공휴일이라면기본 휴일수당은 없이, 휴일근로분 100% + 휴일가산분 50%를 합산하여150%만 지급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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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계약서 작성중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수습직원이 잘 하지 못하는 경우에 노무 리스크 없이 계약 해지하기 위해서는3개월짜리 기간제로 시용계약서를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다만, 이 경우에 구직자들의 지원이 떨어질 수 있는데불가피하게 정규직 계약서를 쓰는 경우라면말씀주신대로 별도 점수 이상이 되어야 본채용이 된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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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넘어져서 손을 다쳐서 깁스를 했어요.이것도 산재 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산재는 출, 퇴근 중에 발생한 것이라면 회사 안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어도 가능성은 있어 보이나다만, 3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되므로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미한 부상은 보험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신청 시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지급 신청을 하시면 조사 후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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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근무를 2년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기간제로 근무하시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신 것이계속적인 계약 갱신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포함되겠지만만약 별도 채용 절차에 응시하여, 신규 채용 및 근로관계의 개시로 볼 수 있다면이전 기간은 별도 퇴직금으로 정산받고, 새로 입사하신 기간에 대해서 기산해서1년이 넘을 경우에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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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은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퇴직 시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퇴직금은 회사로부터 받는 것이므로, 사업주에 달라고 하시면 되고별도 신청양식은 없으며(회사마다 상이), 미지급 시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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