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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굴뚝새139
행운의굴뚝새139

시급제 아르바이트도 설날 휴일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격일로 23시~ 02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고 있구요(1.5배)

23년 1월달은 1일, 3일, 5일, 7일 ....... 21일(설날연휴), 23일(설날연휴), 25일, 27일, 29일, 31일 근로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21일, 23일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제가 조금 찾아본 내용은 유급휴일(100%)+근로(100%)+휴일근로가산(50%)로 알고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려봤는데 시급제 아르바이트는 휴일근로수당 해당이 안된다고 지급이 불가하다 답변받았습니다. (정직원만 주는걸로 알고있다고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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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단시간근로자, 통상근로자 등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시급근로자로서 법정공휴일에 휴일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날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통상근로로 보아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만 청구 가능).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며 그날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제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제의 경우에 휴일에 근로할 경우 유급휴일(100%)+근로(100%)+휴일근로가산(50%)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 아르바이트를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로 휴일근로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주신대로 원래 근무일이라면 휴일분 100%, 근로분 100%, 휴일가산 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