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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휴일근로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설 연휴에는 근로관계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24일까지는 포함된 기간으로 급여 받으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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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몇년차때부터 받고, 금액계산은 어떤식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1년 이상한 때부터 퇴직금 발생합니다.옛날 회사들은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장기근속시 누진제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 기업들은 대체로 유사합니다.그리고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1년에 1개월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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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를 안 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월 교부받아야 합니다.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안 받는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가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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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의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는 현행 노동법령상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임의로 부여하는 휴가가 있을 수는 있지만5인 이상 사업장에서와 같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미사용분이 수당으로 정산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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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휴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월 16일 입사해서 1월 25일 사직하였다면그 사이에 있는 설 연휴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로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업장 규모 및 사규 내용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참고로 1/16 ~ 1/25 사이에 설 연휴가 있었으니 근로계약은 그 사이에 유지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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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업무의 경우에는 감시업무 또는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만 부여하여야 하므로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관리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시업무가 아니거나 단속적 업무가 아니게 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그러면 감시단속이 적용되지 않은 전제 하에서 임금 차액분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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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준비하는데 여러가지 질문좀 드립니다. (퇴사일, 연구개발비, 중도퇴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네, 연구개발비도 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2. 22년 3월 9일에 입사하셨다면, 23년 3월 8일까지 근무하시더라도 퇴직금은 생깁니다.다만, 연차휴가가 최대로 발생하려면 3월 9일까지 1년 1일 근무하셔야 합니다.3. 퇴직일은 근로자와 회사가 협의해서 정하는 것이지, 회사가 임의로 정해버리면 해고가 됩니다.임의로 그렇게 당겨서 퇴사시킬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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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55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만 55세 이상 예외조항은 파견근로자가 아니라 기간제법상 2년 이상 초과 시에는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 나이 기준입니다.기간제법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고령자고용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26>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고령자고용법 시행령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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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가 근무 중 전화 통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지속적으로 근무시간 중 근무태만 행위가 있다면 근거 남기셔서 징계처분도 가능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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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회사인데 잠수 탄 직원 해고처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출근 명령을 계속 하시다 5영업일 이상 미출근 시에는 내용증명으로 해고 서면통지서를 보내세요. 3개월 미만 근로자라 별도 해고예고는 불필요합니다.서면통지 내용은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내용 작성하셔야 추후 부당해고 관련 이슈가 없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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