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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도요151
반듯한도요15123.01.24
천재 지변으로 회사를 가지 못할시?

지금 제주도에 강추위 돌풍으로 비행기 배편이 다 끈켰다는데 이럼 명절쇠러 갔다 못가는사람들은 회사에서 어떤 해석을 할까요 그냥 월차로 아님 그냥 근무한걸로 궁금하네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행기나 선박의 결항 등으로 인하여 출근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약정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별도의 약정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천재지변이라도 질문자님이 출근하여 일을 하지 못하였다면 회사에서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연락하여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537조에 따라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므로, 질문자님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나 제공하지 못한 근로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연차신청을 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회사 내 사규 등에 의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 무급(또는 유급)휴가를 부여받거나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처리방법이 개별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사항은 없으나 통상 개인 연차처리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제주도에 강추위 돌풍으로 비행기가 뜨지못해 출근하지 못하는경우 휴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천재지변으로 근로자 결근 시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규정이 없는 한

    실무적으로는 근로자 개인 연차처리하거나

    무노동 무임금 원칙으로 해당 일자에 결근한만큼 공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