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주도에 강추위 돌풍으로 비행기 배편이 다 끈켰다는데 이럼 명절쇠러 갔다 못가는사람들은 회사에서 어떤 해석을 할까요 그냥 월차로 아님 그냥 근무한걸로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행기나 선박의 결항 등으로 인하여 출근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약정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별도의 약정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천재지변이라도 질문자님이 출근하여 일을 하지 못하였다면 회사에서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연락하여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537조에 따라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므로, 질문자님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나 제공하지 못한 근로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회사 내 사규 등에 의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 무급(또는 유급)휴가를 부여받거나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처리방법이 개별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사항은 없으나 통상 개인 연차처리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제주도에 강추위 돌풍으로 비행기가 뜨지못해 출근하지 못하는경우 휴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천재지변으로 근로자 결근 시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규정이 없는 한
실무적으로는 근로자 개인 연차처리하거나
무노동 무임금 원칙으로 해당 일자에 결근한만큼 공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