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유능한바위새132
유능한바위새13223.01.24
비행기 결항으로 회사 복귀 지연

설을 맞아 제주도 시댓에 방문했는데.. 비행기가 결항되어 복귀가 불가합니다. 강제 휴가가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연차로 처리 되나요? 무습휴가로 처리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휴가가 원칙이나 근로자가 원하면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설을 맞아 제주도 시댓에 방문했는데.. 비행기가 결항되어 복귀가 불가합니다. 강제 휴가가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연차로 처리 되나요? 무습휴가로 처리되나요?

    -> 근태 처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분께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회사에 이같은 사실을 밝히시어 연차유급휴가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연차를 신청하면 연차휴가로 처리될 것이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무급휴가 또는 결근으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에 적용되는 약정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별도의 약정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비행기 결항으로 인하여 회사복귀가 지연된경우 회사에 특별한 휴가규정이 없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야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복귀로 근로하지 못한 일자에

    대해서는 무급처리가 가능하지만 연차를 회사 일방적으로 사용하게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발생 등을 보았을때 결근으로

    처리되는것 보다는 연차로 처리되는 경우 질문자님에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으로 따로 정해진 바가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무급) 되는 것보다는 연차 유급휴가로 보는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일반적으로는 연차를 사용합니다.

    다만 회사 내부지침, 휴가 등에 대한 규정 등에 따라 사업장마다 다르게 적용되므로 인사부서 등 복무 담당자와 상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