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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얼룩말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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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공사로 인해 진행되는 워크샵 불참 시 연차사용

다음주에 회사 공사로 인해

공사일정에 맞춰 10명 정도되는 전 직원들이

제주도로 직원연수를 가게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임신중으로 비행기를 타고

2박3일 떠나는 제주도 워크샵 참여가 불가능한데

못가면 개인 연차를 쓰라합니다…

이때 휴업수당이 발생하나요….?

저는 출근하고 싶은데

제 연차를 사용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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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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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원연수는 업무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면 결근에 해당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원치 않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출근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원연수를 업무의 일환으로 본다면 휴업수당을 적용하는 것이 다소 모호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렇다고 연차를 소진하게 하는 것 역시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재택근무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수에 참여하는 것도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되는데 개인사정으로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결근처리가 원칙입니다.

    무급으로 처리되지 않으려면 연차휴가 사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하는게 맞을 듯 합니다.

    결국 임신이라는 개인적 사유를 원인으로 개인이 회사 일정에 참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 사용하는게 맞습니다.

    휴업수당과 무관합니다.

    휴업수당은, 회사에서 선생님을 출근 못 하게 하거나, 워크숍에 못 오게 했을 때

    그때 휴업수당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주관하는 워크숍의 경우에도 근무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불참을 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개인 연차를 사용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휴업수당을 청구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워크숍 일정이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 즉, 소정근로일에 진행되는 것이라면 워크숍에 참석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여 참여하지 않은 때는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