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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하루 근무의 경우는 통상 경력으로 기재하지는 않는 편이긴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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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 내용에 따르면 주 5일, 하루에 9시간 30분씩 근무하시기 때문에일주일에 8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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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주휴수당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포함된 금액인지는 근로계약서에 보통 기재하는거라 금액만 보고는 알기 어렵습니다.하지만 금액을 보니 최저시급 이상인걸 보니, 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설계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그리고 채용공고상 기재한 근로조건보다 부당하게 낮추는 건 채용절차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마지막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에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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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둘 때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통상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퇴사하고자 하는 예정일로부터 약 1개월 전에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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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깃집 알바생인데 가게 신고할려구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되십니다.그리고 주류 발주를 알바에게 부담시키고, 이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퇴직 시에 금품 청산되어야 하는 부분이므로퇴사 후 14일 이내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같이 진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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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연봉 2500이라 하시니 대략 월급 200만원인데, 여기에 포괄이라 야근수당(연장근로수당)도 따로 안 주신다니일단 2023년도 최저시급이 9,620원이라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 월 약 201만원이 최저입니다.따라서 일단 야근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법적으로 인정되긴 어려워 보이구요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이므로, 공휴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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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쮜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와 같이 띄엄띄엄 근무하신 경우에는 계속 근로로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받으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차라리 근무하신 기간 동안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달라고 말씀해보시는건 어떠실까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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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후 재계약하기 전 퇴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사의 경우에는 근로자에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고 말고와 상관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물론 상호 예의와 존중을 위해 어느 정도 인수인계를 해야 하긴 하겠지만, 근로계약서를 쓴다고 해서 법적으로 퇴사를 못하고 하는 등의 사정은 없으니, 퇴사하고자 하신다면 솔직히 이야기하시고 성실히 인수인계 후 퇴사하시면 되시겠습니다.보통 퇴사 통지 후 한달 정도는 인수인계 기간으로 잡지만, 그 이상을 재직하도록 잡는 것은 굳이 따를 필요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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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법정공휴일 가산임금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에 지급하지 않기로 계약하였다 하더라도 지급은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 청구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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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연락조차 안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받기 위해 진정 및 고소를 할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고소보다는 향후 합의를 위해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진정 제기는 가능해 보입니다.2. 만약 사업주가 돈 없다라는 식으로 회피하고 노동청에서의 출석요구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 구속영잘 발부를 통해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3. 1년차가 되면 연차가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연차를 쓰지않고 퇴사를 하였는데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요?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아 안타깝지만 수당은 받으시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4. 근로계약서 상 주휴수당에 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주휴수당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 없다면 청구는 해보실 수 있지만, 통상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다 보긴 어렵습니다.5. 지연이자 20% 라는게 있던데 이건 무엇인가요?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임금 미지급 시 발생하는 이자입니다.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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