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다가 부득히 하게 3시간하고 가게 되었는데요. 이것도 받을 수 있나요??
사촌동생이 알바 첫날 갑자기 외가쪽 초상이 생겨서 가게 되었눈데요. 이전에 해봤던거고 해서 바로 실전 투입 되었는데,,,3시간하고 초상집에 갔눈데,,,이것도 받을수는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3시간을 일하였다면 3시간치의 임금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퇴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기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시간만 일하고 그만두게 되더라도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나 무단조퇴외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3시간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3시간분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시간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시간이든 10분이든 근로를 하였는데 받지 못하였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먼저 지급을 요청하신 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한시간을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근무를 하였던 3시간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하였다면 1시간을 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로 사장님께 청구하시고 안 주시면 노동청에 가셔서 상담 후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3시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하세요.
정해진 급여날 또는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