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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가끔책임감있는체리잼
올해 3월에 남친 여동생이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면서 두번정도 가게일을 도와준적이 있어요
한번은 돈안받고 했고 한번은 오전 9시~저녁 10시까지 해서 10만원받고 일했어요
근데 개도 안걸리는 여름감기를 걸렸는데 이번에 오늘 내일 나와달라는거 감기때문에 못나간다고 했어요
계속 도와줘야하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한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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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이유도 아니고 감기로 인한 건강문제이므로 이야기를 하여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무급으로 계속 일을 도와주는 경우 이후에 그 자체를 해주지 않을 때에 오히려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임금을 일부라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자 친구의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필요할 때마다 근무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호의에 의힌 것이므로 반드시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상의 이유처럼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이유를 대고, 이를 피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니요
2. 아직 가족관계도 아닌 관계에서 애매모호하게 무급으로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한 때는 추후에 관계 정리 시 불편할 수 있으니 거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