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일한것도 받아낼수있나요?.

2020. 10. 22. 17:04

안녕하세요 저는 목금 이틀 알바 였구요 처음 일하러나가서 8월 15일 목요일 하루 일하고 그다음날 금요일은 사장님 사정으로 가게문을 안연다해서 안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주 목요일 일가기전에 미리 말했습니다. 제가 집안 사정이 생겨서 이주정도 쉬어야할거같은데 만약 안되실거같으면 제가 그만두고 허락하시면 이주후부터 나갈수있을거같다고 했는데 가게에서 알겟다고 이주후부터 나오라해서 그런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첨부터 돈이 급하다고 하니 주급으로 주시겟다 하였고 처음 면접 볼때 주급이라했는데 알고보니 일한주에 주는 주급이 아니라 일한 그다음주에 주급을 주는거래서 별말 안하고 8월 15일에 일한걸 8월 25일까지 거의 10일 정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8월 25일 주급날 일요일에 왜 주급이 안들어오냐 물었더니 사장님이 너 이주쉰다며? 그러면 너가 그만둘수도 있으니까 지금 그만두거나 아님 안그만두더라도 지금 당장 받을거면 하루일한거 최저 시급으로 주겟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이주후에 다시 일하러 나오면 그때 하루일한거를 주겟다는거에요 ;; 호프집알바로 야간 수당 주휴수당 이런거 굳이 안새고 그냥 그냥 시급으로 19000원 인가로 맞춰주시겟다 하셔서 오케이하고 일한건데 제가 일한 그하루에 제친구들도 많이와서 매출도 잘 나왔었거든여.. 근데 갑자기 자기네 가게 규칙이라고 최저임금으로 계산 해주겠다 하고.. 그 하루 일한날도 원래 밤9시부터 새벽 세시까지 였는데 중간에 손님 없다고 갑자기 한시에 퇴근하래서 준비하고 나와서 네시간 밖에 일 안하고 돈도 별로 못벌고 집에 돌아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거 하나도 말 안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러니까 쉬는것보다 그만두는게 나을거같다구 그가게랑 저랑 마인드가 안맞는거같아서 그만두겟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돈 보내달라고 계좌 번호 보냈습니다 그런데 알겠다고 하길래 가만히 또 하루이틀 기다렸는데도 돈 안보내길래 너무 짜증나서 왜 안보내주시냐고 물어봤는데 갑자기 우리가게 매니저랑 이야기해봤는데 가게규칙이어서 너가 이주후에 나오면 돈 제대로 주고 아님 최저임금으로 줘야할거같다 미안하다 이러는거에요 너무 열받았지만 마지막으로 참고 그냥 길게 설명하면서 주셨으면 좋겟다 했더니 ㅅ그후로 답장이 없더라구요? 또 하루 이틀 제가 중간 중간 주실거냐고 안주실거냐고 계속 문자 했는데 이틀을 씹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어쩔수없이 사장님이 계속 이러시면 저 노동청에 신고 할수밖에 없다. 노동한 대가를 요구하는건 정당한거다 이러니까 갑자기 문자 답장오더니 저보고 자기 협박 하는거냐면서 자기가 그렇게 문자 답장 일일히 해줄 시간이없다 자기 다른가게도 하고 총 직원만 50명이다 이런 말도 안되는 쓸대없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됫고 돈 보내달라 했더니 이상한걸로 꼬투리 잡고 따지더라구여 그렇게 저도 화가 폭팔해서 싸우게 됬어요 서로 막말하고 싸우다가 사장이 저를 피해주고 싶었는지 주급 주기로 한 약속 날은 지났지만 어자피 법으로 퇴사한다고 말한 후부터 이주라고 그러는거에요 저는 이미 엄청 기다렸는데.. 그래서 그거 노동청에 물어봤더니 법이 퇴사후 2주 라고 되있어서 제가 알겟다고 그럼 9월 10일이 딱 2주니까 그때까지 꼭 입금하라 했는데 갑자기 또 돌변하더니 ?? 너 말이 너무 싸가지가 없다 안되겟다 너 9월 10일에 가게로 돈 받으러와라 이렇게 무섭게하는거에요 그래서 나 너무 바쁘고 시간 없어서 못간다 다른 직원들이랑 똑같이 계좌로 보내달라했는데 사장 말로는 자기는 준다 했고 너가 안온거기때문에 나는 법적으로 책임 없다 이러는거에요. 그래서 내가 면접때부터 계좌이체 해주기로 했는데 왜 나만 가게로 찾으러 오라는 이유가 뭐냐 했는데 사장은 저보고 노동청에 신고를 하든 말든 맘대로 하라고 그러네요. 저 진짜 바쁘고 사장이 건장한 남자라서 거기 가기도 너무 무섭고 그런게 제가 굳이 가야하나요? 계좌 이체 해줄수있으면서 저 얼굴 보고 뭐라하려고 현금으로 준다는데 이거 그냥 안가고 이주후에 노동청에 신고 못하랴나요? ㅠㅠ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 후에는 사용자가 강제로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그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에 입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대면하기 싫은 경우에는 은행계좌로 이체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23. 11: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3. 23: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하루 일한 것도 당연히 임금이 발생합니다.

      2.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통장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매장을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0. 10. 24. 10: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굳이 가게로 찾아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민법 제467조 제2항 전단

        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임금은 채권자(근로자)의 주소지에서 변제되어야 하고 채권자의 주소에는 채권자의 계좌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가게로 찾아와서 임금을 받으라는 사업주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여전히 임금체불죄의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2. 17: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