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도도한동박새205
도도한동박새20523.01.23

토요일 일하는 경우, 월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토요일에도 일을 하다보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평일 36시간 근로, 토요일 4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모두 다 낮 근무)

월급은 얼마를 지불 해야 하는지요?

최저 임금 기준으로 부탁드립니다

----------------------------------------------------------------------

1 번 계산법(월급)

9,620원 x 209시간(주 40시간 일하므로) = 2,010,580원

2번 계산법

평일(9,620원 x 36시간) + 주말(11,544원 x 4) + 주휴 수당( 이건 또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40시간 근무자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주 40시간 동일하게 근무했으므로 1번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 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 40시간으로 계산합니다.

    1번으로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1.5배로 계산을 하지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평일 36시간 근로, 토요일 4시간 근로를 하게 되므로 연장근로가 없습니다. 따라서

    9,620원 x 209시간 = 2,010,58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토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로한 때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209시간×9,620원= 2,010,58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하여 월 급여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이므로 평균적으로 계산하면 1번처럼 계산하면 됩니다. 굳이 복잡하게 일별로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