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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하지않은 근무시간인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때끄때 근무시간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4주간을 평균하여 60시간 이상(즉,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통상 주간 근무한 시간을 모두 더해서 5로 나눠주시면 주휴수당이 되는데 상한은 8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가령, 월 10 화 8 수 8 목 9 금 8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은 8시간이 됩니다.반면, 월 5 화 6 수 7 목 4 금 6이라면 주당 28시간 근무이므로 주휴수당은 5.6시간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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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동안에도 연차 휴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노동관계법령상 연차유급휴가는 수습근로자에게도 부여됩니다. 물론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 전제조건인 사업장이 5인 이상일 것, 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것만 갖추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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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명시 사항 확인 요청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임금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니 매월 지급받는 항목은 명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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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이 1년이 안된 사람 퇴직금 정산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한 사유가 아니라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물론 양측이 합의해서 그냥 정산하기로 하고 아무도 문제 안 삼는다면 노동부에서도 인지할 수 없기는 하지만요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방법은 없습니다.다만, 1년에 1개월치 퇴직금이 통상 발생하니 실제 근속기간에 비례해서 정산을 임의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양측에 모두 리스크가 될 수 있으니 임의 정산은 하지 않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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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는 분단위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반드시 수당 지급을 시간 단위로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따라서 분 초과도 지급대상이 될 수는 있는데, 사장님이 거부해서 이걸 노동청에 간다고 하면 그 시간들이 실제 모두 근로로 인정될지 아니면 단순히 지연체크로 인한 부분으로 보고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할지는 감독관의 판단에 관한 사항이라제가 뭐라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단 초과분에 대해서 월 단위로 사장님께 말씀드리는게 좋을 듯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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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후 14일 이내 임금 지급 거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사건 경험상 노동청에서 사건 진행되는 시간이 있다보니 해결되는 시간보다 익월 급여일이 되어 받는게 더 빠르실 겁니다.그리고 임금체불 사건은 보통 노동청에서 대질조사를 하기 때문에 양쪽 모두를 출석시킵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고 간혹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해서 따로 조사를 요청하기도 하지만 성희롱이나 괴롭힘 건이 아니라면 보통 분리조사는 안 하고 대질조사를 합니다.다른 억울한 일이 있으셨다면 그에 따라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도 맞지만 통상 사업장에서도 비용 지급하는 시기가 있으니 기다려보시는 것도 어떠실까 합니다. 물론 급하게 급여가 필요하신 경우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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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의 정식 통보가 아직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노동관계법령에 명확히 명시된 근로관계 종료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권고'에 따라 직원이 '사직'하면 그게 권고사직입니다.따라서 질문자분이 별도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안 하셨다면 사직 예정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질문자 분이 사직하지 않는 이상 회사로서는 위로금 지급을 유인으로 한 사직 유도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또는 1개월 전 해고 예고)하는 방법 밖에 없으니 굳이 이야기하기보다는 기다리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아 물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다고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니고 별도 법원이 제시한 요건에 부합해야 정당한 해고가 되므로 추후 해고 시에는 부당해고 가능성을 두고 회사와 분쟁해야 될 수도 있으니 사전에 노무사 상담을 보다 자세히 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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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일해도 연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상 1개월만 근무해도 연차는 1일 발생합니다.단,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곳에서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은 해당 사업장의 1개월간 영업일을 산정하시고 각 영업일에 근로한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하신 뒤 영업일로 나누시면 됩니다.가령 1개월 중 월-금 영업하는 사업장이어서 주말을 제외한 영업일이 22일이고, 각 영업일에 직원 5명이 매일 출근하였다면 (5명*22일)/22일 = 5명으로 적용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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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꼭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작성은 해야 하나 작성을 안 했다고 하여 근로자에 처벌은 없습니다.질문자 분의 상황에서는 차라리 우편으로라도 받으셔서 서명 후 회신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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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근무시 연차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기준 어떤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회사에서는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로 운영하지만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문구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통상 법정 발생이 인정되는 연차를 7일로 봅니다.그리고 현행 노동관계법령상 7개월 근무 시에는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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