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초록여치124
초록여치12423.01.16

단기근로자 반차사용은 어떻게될까요?

일5시간(휴게시간빼고) 주5일 근무하고있는데요.

반차를 사용할경우에는 어떻게되는건가요?

두시간반근무를 하면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차의 사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반차를 사용할 경우에는 2.5시간을 근무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5시간(휴게시간빼고) 주5일 근무하고있는데요.

    반차를 사용할경우에는 어떻게되는건가요?

    두시간반근무를 하면되는건가요?

    -> 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오며,

    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휴가는 시간단위로 환산하여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차감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반차라는 것은 법에 정해진 개념은 아니고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5시간의 반이면 2.5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차(반일)를 사용하기로 노사간의 합의가 있다면 2.5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차감하고 유급으로 휴무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라면 15일 X ( 25시간 / 40시간 ) X 8시간 = 75시간의 시간급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5시간짜리 휴가를 15일 사용가능합니다.

    반차라면 절반이므로 2.5시간 근무하시고 2.5시간은 휴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차는 현행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정한 바에 통상 따르게 되나, 말씀주신 상황에서는 2.5시간 휴가 사용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