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연근무제 적용 초과 근무일 반반차 사용시 근무 시간은?

유연근무제 운영중 하나로 주 4일 30분씩 초과 근무하여 금요일에 2.5시간 조기 퇴근 제도 운영중인데 초과 근무일에 반반차(0.25일) 사용한 직원이 6.5시간 근무하는게 맞는지, 6시간 근무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제도는 월~목요일에 평소보다 0.5시간(30분)씩 더 근무하여 그 합계인 2시간을 금요일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해됩니다

    여기서 ​반반차를 사용한다면, 통상 1일 근무 시간(8시간)의 1/4인 2시간을 의미합니다. 연차 휴가는 '원래 일해야 하는 시간'에서 차감하는 개념입니다

    ​만약 6시간만 근무하게 된다면, 그날 채워야 할 0.5시간의 추가 근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만약 직원이 6시간만 근무하기를 원한다면, 금요일 조기 퇴근 시간에서 0.5시간을 차감(즉, 2시간만 조기 퇴근)하는 방식으로 조정해야 형평성에 맞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해당 직원은 6.5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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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반차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0.25일은 2시간에 해당하므로, 6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당일에는 초과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