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식대 미지급 휴일 근무수당 요구방법?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식대 지급에 관하여 별도 명시적인 입증 방법이 있다면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노무사 선임하셔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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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에 갑자기 수습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미리 작성된 것이 아니라면갑자기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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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신호 위반 관련 특약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 부분은 자칫 임금지급의 4대 원칙 중전액불 지급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근로자 본인의 동의 서명을 따로 받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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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받는 직장인인데요. 육아휴직시 약 얼마정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시 받게 되는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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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203만원 최저시급으로 월급을 받으면 단축근무시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비례해서 급여를 절반만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고용보험에서 받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릅니다.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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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당했는데 한달치 월급을 준다는데 이건 어떤 월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으로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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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월급날인데 월급이 안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한다고 해서 주휴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물론, 주중에 퇴사한 경우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나그 전주와 같이 이미 개근을 한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으며최저임금 90%를 무단퇴사 이유로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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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퇴사 후 뒤에 돈 들어온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건 회사에 문의를 하셔야 알 수 있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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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휴일수당 청구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임금방식은 포괄임금제로 보기 어렵고350만원 전부 통상임금이라는 가정 하에8시간 근무 가정으로 803,827원 산출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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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계산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상 금액과 근로계약서상 월급 금액이 안 맞아서그냥 350만원 기본급 전제로 산정하겠습니다.26일치 전부 미사용 가정 하에통상시급으로 산정 시 3,483,253원 산출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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