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에 취업금지 항목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A회사가 파견회사라면,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이며실질적으로 A회사에서 근무를 했고, 이때의 근무를 바탕으로 어떠한 영업비밀을 습득하여이를 토대로 B회사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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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 순환 근무의 경우 주소정근로시간의 판단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은 한50시간인 주는 40시간의 소정근로 + 10시간의 연장근로이기 때문에소정근로만 두고 보면40 40 30 30 20 20 20 20이 되어 소정근로가 30시간이 안 될 수 있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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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청했는데 불인정일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으나노무사 선임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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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에 연차수당 포함 하나요? (4년차)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 때문에이전 3개월간 평균임금에 더해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안 받았더라도, 받았어야 할)을3/12만큼만 더한 뒤에3개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구한 뒤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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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으로 인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업무 외 사유로 개인이 병가가 필요하다고 해서법적으로 병가가 보장된 건 아닙니다.즉, 회사에서 병가를 부여할지 말지는 재량이고, 통상 다른 회사들도 업무 외 사유는 3개월이 전부입니다.그 이후에는 근로자 개인 연차를 소진하건 연차도 없으면 무단결근이 되는 것입니다.그럼 무단결근에 대해서는 통상 5일만 넘어도 해고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에회사에서는 그렇게 해서 징계해고로 퇴직하느니 사직서 쓰고 자진퇴사하는게추후 이직 시에도 안 낫겠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권고사직을 주장하면 회사도 "그럼 우리는 징계해고로 가겠다" 하면솔직히 근로자 입장에서 도리가 없습니다.그냥 사직서 쓰시고 마무리를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2. 먼저, 안타까움을 표합니다.다만, 그렇다고 해서 회사에서 퇴직을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회사에서는 일처리는 일처리대로 요청한 듯 합니다. 그걸 법적으로 신고하기도 근거 규정이 없어 어렵겠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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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7시간, 주 5일 근무, 주 35시간 근로자의 급여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세전으로 1,755,553원입니다.세후로는 개인별 부양가족, 연령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답변이 어렵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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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발생일 날 퇴사시 연차 조기 소진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인사팀에서 먼저 그런 방법을 추천해주다니 놀랍네요.네, 그렇게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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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를 반려시킬 수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규에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가 법적 절차에 따라도입되어 있다면 그 적용대상 규정에 따라 적용받게 되며시차출퇴근제처럼 개인이 출, 퇴근시간을 적용하는게 아니라면따로 신청하는 절차는 없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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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입사한 경우,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중에 입사한 경우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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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근로감독 시정지시에 따른 보수체계 변경으로 인한 차액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불리한 신보수규정이 아닌 유리한 구보수규정이 적용된다면그에 따른 임금차액은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지연이자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최대한 빠르고 부드러운 방법은 1) 학교에서 알아서 먼저 지급한다2) 협상을 통해 지급을 협의한다.가 있겠습니다.현실과 동 떨어진 이야기같으신가요.애초에 법적 분쟁이 있는 곳에서 빠르고 부드러운 방법은 없습니다.그래서 다들 노동청, 노동위 가서 큰소리내며 싸우고 있는 것이죠.다들 내가 원하는 금액을 빠르게 전부 받으면서도 상대방과 관계가 악화되지 않기를 바라지만현실적으로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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