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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크낙새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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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입사한 경우,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근로계약상 월-금 근로하기로 약정했는데 목요일에 입사한 경우 목, 금을 개근해서 총 16시간 근로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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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한 첫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첫주의 경우 아래와 같이 비례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시급×3.2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중에 입사한 경우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 근로자의 개근의 개념은 월~금을 근로하는 것이므로 목요일에 입사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1주 동안 개근을 한 경우 지급되며, 이 때 1주는 7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수요일에 입사를 해서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다음주 화요일까지 근무를 해야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업무 편의를 위해 입사일 기준으로 하지않고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있고 이는 위법은 아니나 , 1주의 중간인 입사일로부터 새로 계산하여 1주간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중입사의 경우 한주 개근을

      한 것이 아니므로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첫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수요일에 출근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월 - 금 근무하기로 하고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경우 주 중 목요일 입사해서 목, 금 모두 정상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해당 주 일요일에 주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였기에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주는 개근하지 못하였기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미발생합니다.

      (일부 노동청에서 비례하여 발생한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